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 안내
신고 대상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적법한 사유없이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관중심행정: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운영 원칙
- 비밀보장 :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속 처리 : 접수 즉시 사실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공정성 확보 : 이해관계와 무관한 독립적인 조사·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 방법
홈페이지 신고센터 메뉴에서 소극행정 신고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신속히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구분 | 정의 | 예시 기준 |
|---|---|---|
| 적당 편의 |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
| 업무 해태 |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 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 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 기관 중심 행정 |
도민 편익과 직원 개인 또는 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써 사적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