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 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를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시험 ·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식품위생법 제31조]
세부내용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식품의 검사
- 자가품질위탁검사 분야
식품(과자류 외 29개 유형)
-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지정 [별표1]‘에 따라 시험·검사
- 구비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시료전달
직접 방문 및 우편·택배 접수
자가품질위탁검사 이용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