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근거
설립목적
경상북도 생물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조 례 : 경상북도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기능
- 생물산업 관련 인프라구축 및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 생물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유치 및 육성․지원
-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
- 생물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화
- 생물산업 관련 각종단체 및 협의회 운영․관리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 수행
-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