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 청렴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직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연구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원장의 책무 및 임직원의 청렴의무 명시 ▲부패신고 접수·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 ▲관련 서식(신고서, 접수증, 보호·보상 안내문 등)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포상금·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신고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지원실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지침의 상담, 접수, 처리, 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은 이를 통해 내부 청렴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계기로 임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렴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