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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등록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글번호
8709
작성일
2025-10-21
조회
204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

​-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환경 조성 강화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속기관장의 신고·조치 절차 명확화 △공정한 직무수행 점검 절차 신설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내역 관리 강화 △외부활동 허가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직무의 공정성과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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