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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IB > GIB 지원서비스 > 식품분야 시험‧검사 > 시험‧검사 업무

식품분야 시험‧검사

식품위생검사기관

분석검사팀
T. 054-850-6914
연필, 챠트 종이를 들고 있는 손 이미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식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은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제90호로 지정받아 식품업체에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란?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기준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며 다만, 식품제조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검사 분류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개월마다
1회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
2.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3. 잼류
4. 당류
5. 음료류
*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
6. 절임류 및 조림류
7.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
8. 두부류 또는 묵류
9. 주류
10. 면류, 조미식품
*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
11. 즉석식품류
*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12. 장류
13.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
14. 식용유지가공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 지가공품만 해당
15.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만 해당
16. 기타가공품
17.선박에서 통 · 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 ·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 또는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 · 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만을 가공하는 경우
18.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개월마다
1회
1. 빵류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4.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5. 음료류
*과일 · 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 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비가열음료 제외)
6. 식용유지류
*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
7.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9개월마다
1회
1. 빵류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3. 식육함유가공품
4. 어육가공품류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5. 두부류 또는 묵류
6.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7. 특수용도식품
8. 소스
9. 음료류
*커피, 과일 · 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 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10.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만 해당
11. 빙과류
12. 즉석섭취식품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13. 즉석조리식품
*순대류만 해당
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15.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1개월마다
1회
그 외의 식품(주류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식품의 영양표시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별표4] 2019.04.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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