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위탁검사
- 식품 등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 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를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시험 ·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식품위생법 제31조]
세부내용
-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식품의 검사
- 자가품질위탁검사 분야
식품
-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지정 [별표1]'에 따라 시험·검사
- 구비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시료전달
직접 방문 및 우편·택배 접수
자가품질위탁검사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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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상담
-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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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신청 및 검시 시료 접수
- 검사접수신청서 작성
(납입고지서)
검사의뢰서
다운로드 - 검사의뢰 접수증 발행
- 검사의뢰서 작성
- 자가품질검사위탁계약
(최초 검사의뢰 시)
- 검사접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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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검사수수료 입금
- 온라인 입금
- 농협중앙회:
733-01-255837 - 예금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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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분석시험
-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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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검사성적서 발급
- 검사성적서 발급
(우편발송 또는 방문)
- 검사성적서 발급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분석검사팀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층 분석검사팀 (36618)
- 전화 : 054-850-6914
- 팩스 : 054-850-6999
- E-mail: jy4358@gib.re.kr
- 시료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택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