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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신의성실
  • 임직원은 법인의 경영방침 및 윤리규범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및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
  •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 대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도 제공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자산보호
  • 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관련 법·규정 및 예산서 등에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법인예산, 사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법인의 비품·시설 등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보호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조직문화
  • 임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육체적·시각적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윤리규범
  •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은 신고한 사람의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